[일렉트릭파워]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최근 시행됐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하며, 여기에서 언급된 사적 이해관계자는 표현만 다를 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나오는 연고주의와 유사한 의미로, 서양에서 네포티즘(Nepotism)이라 부르는데, 조카(nephew)와 편애(favoritism)가 합쳐진 말로서 중세 유럽의 주교, 수도원장 등 고급성직자들이 조카에게 요직을 주거나 자신의 후계자로 만든다고 해서 유래된 말이다.
우리는 이런 연고주의를 막기 위해 고려와 조선시대에 가까운 친인척끼리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相避制度)가 있었다.
상피제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시행된 제도다.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연고주의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직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이해 충돌상황에서 공익을 판단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이 공직윤리 확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사기꾼이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다.
수산업자 행세를 하는 김모(43) 씨의 100억원대 사기행각에 검사와 경찰은 물론 특별검사, 야권의 유력 정치인, 중견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줄줄이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것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청렴도는 높아졌음에도 아직도 과거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최근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기존의 청탁금지법과 함께 이런 낡은 관행들을 타파하는 계기가 돼 공직윤리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익이라는 기준에 따라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큰 힘이 돼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