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유예 연장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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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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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 1년 더 연장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일렉트릭파워]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23년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올해에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전기요금 유예연장 조치로 최대 9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되며, 지난해에도 취약계층에 대해 313kWh까지는 요금인상을 유예해 총 4억4,000만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고양삼송, 가락래미안, 강남 동남권, 상암2지구 4개 지역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유예 외에도 별도로 ’23년 고객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24년에도 복지할인 혜택을 계속하고 있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기치 아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연장하고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지속 시행해 에너지 복지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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