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6건 및 긴급동의안 6건 발의해 원안 통과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최영두)은 5월 22~23일 양일간 경북 경주 한화리조트 연오랑홀에서 노조 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한수원 노조조합은 지난해 원자력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응활동과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 노동조합 조직강화와 역량강화 활동에 힘써왔다.
또 대외연대활동으로 친원전 정책활동을 비롯해 원자력 관련 단체 공동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원노련 주관 범국민 활동을 강화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 홍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올해 한수원노조는 주요 사업계획으로 ▲임금제도 개선 ▲노동조합 조직활동 강화 ▲조합원 보호 사업 강화 ▲신규원전 건설 및 계속운전 홍보활동 추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 강화 ▲대외 대응활동 강화 ▲ 인사이동 기준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전환 및 목적사업 정상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상급단체 교육활동 강화, 본부/지부 회계감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감하고 임·단협 추진 일정과 현장 안건 취합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노동조합 소식지를 자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사택업무편람 개정과 중앙노조 차원에서 대기업 복지제휴를 통한 혜택발굴과 방한복·근무복 품질 및 디자인 개선 등의 안건이 제시됐다.
조합원 실익 최우선으로 삼을 것
제2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막행사는 5월 22일 경주 한화리조트 연호랑홀에서 열렸으며, 최영두 한수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못해 최낙일 수석부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조합기 입장 및 국민의례와 노동의례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행사에는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안용순 한전KDN노동조합 조직실장, 박순길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정책국장 등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했다.
한수원 사측 내빈으론 전대욱 경영부사장을 비롯한 안형준 인사처장, 남영규 노경협력처장, 이돈국 엔지니어링처장, 양해연 노경협력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낙일 수석부위원장은 “올 한해 한수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실익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고 2024년 임·단협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막혀있는 복지제도 재개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엔지니어링 조직개편으로 정비부서 조합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직무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조정될 수 있도록 회사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최영두 위원장의 대회사를 대독했다.
이어 탈원전이 끝났지 않았으며, 원자력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쉼없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낙일 수석부위원장은 “고리2호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계속운전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건설 비중 확대와 더불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계, 학계,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긴밀하게 연대해 원자력산업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사에 이어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과 김종배 한수원 노동이사의 축사와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업무개선 및 조합원 보호··· 목소리 높아
한수원 노동조합 제24년차 정기 대의원대회 본회의는 5월 23일 열렸으며, 재적 대의원 112명 중 97명 참석으로 규약 제15조에 의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정식 성립됐다.
각 본부 및 지부 대의원 점명과 성원보고 및 본회의 선포를 시작으로 대의원들의 긴급동의안 안건들이 이어졌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2023년 사업년도 활동보고 및 2024년 사업년도 활동계획, 임원보선 등 6건의 안건은 원안 통과됐으며, 긴급동의안으로 발의된 6건이 의안 상정돼 심의됐다.
먼저 제7호 의안으로 ‘발전소 운영실 업무분석 즉각 중단 및 내부평가 편람 개선 요구’는 엔니니어링실 조직개편으로 운영실 인원 이동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운영실 업무분석이 실시되고 있어 전사차원의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추가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발전소 현안해결을 위해 유동정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동정원을 사용하고 나서 조직평가실에 보고하고 외부위원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내부평가 편람에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5대 집행부 조합비 횡령 관련 후속조치 시행이 필요하다는 제8호 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일근 근무자 경상시간 외 제도개선에 대한 제9호 의안도 찬성 62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대내외로부터 감사나 지적에 대한 조합원 보호 강화 조치로 발의된 제10호 의안도 만장일치 가결됐다. 의안 발의 대의원은 사측 감사가 징계와 징벌 위주라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온도차가 있으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조합원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 선행적으로 노동조합에 알리고 법률적인 검토 등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 등이 마련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11호 의안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상 상조공제금 증액’ 제12호 의안인 ‘노동조합 차원에서 장기근속자 보상 방안 마련’도 원안 통과됐다.
한편, 한수원 노동조합의 올해 예산은 20억3770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