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사 한화·SK이터닉스와 방안 논의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신안우이해상풍력 개발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프로젝트 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개발 프로젝트 특성상 경우에 따라 소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고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신안우이해상풍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프로젝트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와 공공기관 부담금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업 추진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신안우이해상풍력 개발사업은 한화 건설부문(37%), 남동발전(37%), SK이터닉스(26%)가 각각 지분을 보유한 공동개발 프로젝트다. 지난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돼 5년짜리 준공기한 시간표를 받아 둔 상태다. 프로젝트 지연으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 낙찰금액을 줄여 REC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진다.
예비타당성조사 불발로 남동발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지분 37%를 모두 매각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방안이다. 공동개발 프로젝트란 점에서 가장 유력시 되는 선택이다.
이 경우 남동발전이 보유하고 있는 37%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매각할 지도 관심거리다. 착공을 앞둔데다가 별다른 계통연계 이슈도 없는 프로젝트라 자금력을 갖춘 기업 입장에서는 지분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액 이내 지분만큼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매각하는 방법이다.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기 보단 발전공기업으로서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일조한다는 공익성 측면에서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풍력 경쟁입찰부터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인 산업부 입장에서도 제도 도입 시작 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이유로 발전공기업이 빠지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남동발전이 일부 지분도 확보하지 않으면 공공 입찰시장을 만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REC 매매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 부담이 커져 공동개발사 간 협의가 관건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과의 공동개발로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남동발전이 지분을 정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산업부는 이번 사례를 참고해 향후 별도 운영할 공공주도형 시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