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수출통제 제도 소개 및 사업자 의견 수렴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이나영)은 9월 25일 원자력 주요 사업자 및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 원자력 수출입통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자력 수출입통제는 핵무기의 개발·생산·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의 수출입을 정부가 사전검토해 허가·승인하는 활동이다.
현재 전략물자(기술)에 해당하는 원자력전용품목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의 원자력 수출입통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수출시 주의할 점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체코 등 다양한 국가로의 원자력 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날 참석한 원전 기업들은 ▲수출입통제 관련 동향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사후관리 자가점검 방안 ▲원자력수출입통제 시스템(NEPS) 개선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는 특히 원자력 수출통제에 대해 아직 인지도가 낮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관련 법령 및 위반 사례 등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나영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 “앞으로도 사업자와 활발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원전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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